3. 양제도의 상관관계
대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눈다면 노사협의제는 단체교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노동조합이 경영·생산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의 협력한 대가로서 경영성과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말함(=이익참가)
② 자본 참가 : 근로자가 자본에 대한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함.(=재산참가)
③ 의사결정참가 : 근로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유지되어야한다.
공제적 기능(控除的 機能)
단체교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대표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단순한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고 노동조합은 이를 권리로서 요구할
단체와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 미조직근로자의 우발적 집단(쟁의단)등이
당사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 사용자란 노조법제2조2호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성격
⑴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작용을 주고 받는 하나의 인간 관계인 동시에 사회 관계이기도 하다.
3)노사관계의 본질
협의의 노사관계, 즉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이중성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는 분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반면 반드시 서로 신뢰와 협력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노동자들이 직종별로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산별 노조는 그 세계관의 측면에서나 종교적, 정당 정치적 측면에서 독립을 유지한다.
독일 산별 노조의 두 가지 중심과제는 기업과 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 대변, 사용자연맹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체결이다.
노사관계의 불안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도입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인사관리 개선문제는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노사관계의